[보도협조요청]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5.22 오전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보도협조요청]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5.22 오전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손잡고 (담당 : 윤지선, 010-7244-5116 sonjabgo47@gmail.com)
제    목 : [보도협조요청]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날    짜 : 2019. 05. 21. (총 2 쪽)

o. 취지와 목적

-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ILO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현재까지 180여 개에 달하는 ILO협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협약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중에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의 금지’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 ILO(국제노동기구)는 6월10일 개최하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에 속도를 내기보다 국내법을 먼저 개정해야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으나 출범 2주년을 맞는 오늘까지 이행의지와 계획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ILO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제기한 경영계의 국제기준 위반 노조법 개악안이 협약비준의 선결조건처럼 호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올해 6월 10일로 예정된 ILO 총회 이전에 ILO핵심협약이 아무런 조건 없이 비준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o. 개요 

-. 제목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5.22(수)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발언 1 :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발언 2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
발언 3 : 참여연대 (이조은 선임간사)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 팀장)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선임간사(02-723-5036, labor@pspd.org)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