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들 “인권위가 국가 손배소송 멈춰달라”…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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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철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오늘(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노동자 권리를 넘어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국가폭력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가폭력 당사자가 10년의 해고생활도 모자라 10년째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일부는 지금도 퇴직금과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진압 장비 파손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며 "대법원이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정당성을 '인권'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인권위에서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강제진압이 '국가폭력'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철회 또는 전향적 조치를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