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03 투데이신문] “국가 손해배상소송 의견 내 달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국가인권위에 호소

“국가 손해배상소송 의견 내 달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국가인권위에 호소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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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배대응모임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가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의견을 내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요구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참여연대, 손잡고 등 23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국가손배대응모임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의 정당성을 ‘인권’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 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을 인정하며 국가폭력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소송 철회 또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자 낙인이 찍혔다”면서 “국가기관은 당시 해고노동자들에게 24억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이후 10년 동안 국가폭력은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소송이 철회되지 않는 한 국가폭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은 진상조사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국가손해배상소송은 지금도 철회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 노동자에 대한 가압류도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2014년 1심 재판부와 2016년 2심 재판부는 헬기와 기중기 등 진압장비 파손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며 “모두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내려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 인권, 헌법이 살아있다면 국가폭력의 도구들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은 있을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은 “국제노동기구, 유엔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이미 수차례 한국정부에 손해배상가압류제도가 국민기본권인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인권위가 국가폭력의 사슬을 끊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난 2009년 8월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경기 평택의 쌍용차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당시 경찰은 사측과 협조해 대테러 장비와 특공대를 투입해 이들을 강제 진압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위는 쌍용차 노조에 대한 진압을 공권력 과잉행사로 보고 당시 청와대가 진압과정을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