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03 뉴시스] "국가가 소송걸어 괴롭힌다"…쌍용차 해고노조원 호소

"국가가 소송걸어 괴롭힌다"…쌍용차 해고노조원 호소

심동준 기자 s.won@newsis.com

원문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3_0000608741&cID=10201&pID=10200

 

"인권위, 국가소송 정당성 입장 내달라" 촉구 
"노동자와 가족들, 대법원 판결에 생명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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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2019.04.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국가 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인권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손배배상 청구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등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다. 세월호 참사·제주 강정마을 사태 관련 단체, 손잡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속해 있다. 

이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 손해배상 철회나 전향적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9년 이후 10년 동안 국가 폭력은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이 철회되지 않는 한 국가 폭력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4년 1심 재판부와 2016년 2심 재판부는 헬기와 기중기 등 진압장비 파손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모두 경찰청이 자체 조사한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려진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달라야 한다. 하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2014년 정리해고 무효 소송을 양승태 대법원이 거래의 제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대법원에 다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줄이 걸린 판결이 달려 있다"며 인권위 의견을 호소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8월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경기 평택의 공장을 점거해 농성했고, 당시 경찰은 사측과 협조해 특공대를 투입하고 대테러 장비를 사용해 이들을 강제로 진압했다. 

이와 관련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8월 쌍용차 노조에 대한 진압을 공권력의 과잉 행사로 판단했으며, 진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사전에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던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