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재판부는 유시영 회장 구속 판결로 유성기업 문제 해결의 기초 만들어야 한다!

[공동기자회견문]

재판부는 유시영 회장 구속 판결로 유성기업 문제 해결의 기초 만들어야 한다!

유시영 횡령과 노동자의 인권 탄압에 주목해야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33조에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명시돼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고, 쟁의행위등 단체행동은 보장된 기본적 권리라는 뜻이다. 일부 노동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인권이다.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한 지 100년이 넘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노동조합 활동을 불온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특히 유성기업의노조탄압은 악명이 높다. 여러 번 공중파 방송을 타고 국회 국정감사 때 다루어질 정도로 공론화됐지만 노조탄압은 현재진행형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유성기업은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조합원이나 노조 간부들을 괴롭히고 징계와 해고를 반복했다. 어용노조를 설립해 민주노조 조합원들과 차별하고 괴롭힘을 지시했다. 유성기업은 법이 통하지 않는 치외법권 영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시영 대표이사가 2017년 실형 선고로 징역을 살고 나왔지만 뉘우치지 않고 다시 불법과 노동자 탄압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가 저지른 범죄행위는 모두 심판받지 않았다. 유성기업은 유시영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을 미루고자 마치 교섭할 것처럼 말했지만 교섭태도는 달라진 게 없었다. 유시영 회장은 아무런 권한 없는 사람들을 대표로 세워놓으며 노동자들을 기만했다. 심지어 노조탄압도 중단하지 않았다. 여전히 노동자 감시와 괴롭히기는 이어지고 있다.

3월 12일 유시영 대표이사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창조컨설팅업체를 통해 치밀하게 기획해서 전방위적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괴롭혔다. 이 때문에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 창조컨설팅 자문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 법률비용도 회삿돈을 사용하였다. 이는 명백한 횡령범죄다. 현재 밝혀진 횡령·배임 금액만으로도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유시영 대표이사의 구속은 피할 수 없다.

재판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재판을 모면하려는 꼼수에 속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횡령한 돈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9년간 짓밟는데 쓰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10조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다. 법원은 주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국민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뺏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사법부의 의무다. 법원이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라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최소한의 정의를 세울 수 있다. 공정한 법의 잣대만 들이대도 유시영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 그의 구속은 유성기업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사법부가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한 유시영 대표이사를 법정 구속하고 엄중한 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피해자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발임을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곧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괴롭히기를 목숨을 잃은 고 한광호 열사의 3주기 기일이 돌아온다. 2016년 3월 17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인권침해를 중단하지 않는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는 유시영의 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은 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최소한의 위로를 줄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법원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재판부가 범죄자 유시영을 구속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나아가 유성기업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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