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11 법률방송뉴스] “너무 흔해 당연해 보이는 파업 손배가압류, OECD 중 한국 유일... 굉장히 특이한 경우”

“너무 흔해 당연해 보이는 파업 손배가압류, OECD 중 한국 유일... 굉장히 특이한 경우”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원문보기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8

 

파업 손배가압류 해결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인터뷰 
“유럽에선 노동자 개인 상대 손배가압류 상상도 못해”
올해 ILO 창립 100주년... “문재인 정부 결자해지 해야”
 

[법률방송뉴스] 파업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인의 수십 배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얼마 전 발표됐는데요.

손배가압류라는 절망의 늪에 빠진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시민단체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단 있어보이는 인상의 시민단체 ‘손잡고’ 활동가 윤지선씨는 지난 2015년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주중씨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습니다.

“해고기간 55개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액 14억7천만원, 퇴직금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라는 문자입니다.

문자를 받고 3년 뒤인 2018년 6월 손배가압류의 덫에서 괴로워하던 김주중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윤지선 활동가 / 시민단체 손잡고]

“그 무력감을 계속 느끼고 무력감이 심해져서 절망을 손배 대상자 중에 사망자가 작년에 발생을 했어요. 그 때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만나왔던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이처럼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한국사회에선 너무 흔해 파업하면 사측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여기는 경향까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윤지선 활동가의 말입니다.

[윤지선 활동가 / 시민단체 손잡고]

“쟁의행위를 참가했다는 이유로 특히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거는 것. 이거는 한국사회에 거의 OECD 국가 중에 유일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한국사회에만 존재하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

독일과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선진국에선 파업했다고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내고 가압류를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게 윤지선 활동가의 말입니다.

[윤지선 활동가 / 시민단체 손잡고]

“프랑스에서 손배를 청구했던 사례가 있대요. 근데 순간 되게 부끄러워 진 게 50년대 였데요. 1950년대. 영국 사례도 되게 부끄러웠는데 영국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게 누가 봐도 뻔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사업주가) 창피해서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게 일단 너무 부끄러웠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걸 혐오 수준으로 싫어하는 일본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윤지선 활동가 / 시민단체 손잡고]

“파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일본이 있어요. 그런 일본에서조차 손배가압류는 당연히 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여러 차례 한국의 손배가압류 관행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만 달라진 건 별반 없다는 게 윤지선 활동가의 설명입니다.

[윤지선 활동가 / 시민단체 손잡고]

“UN 사회권위원회에서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다. 손해배상은. 저는 그 ‘보복조치’라고 표현했던 국제기구의 그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다’ 라고...”

무엇보다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 이 노동3권을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윤지선 활동가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윤지선 활동가 / 시민단체 손잡고]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심지어 ILO,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고 OECD에도 가입되어 있는 국가인데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 노동3권을 제약을 하는 거 에요. 그것도 아주 경제권, 생존권을 옥죄는 방식으로... ”

ILO 창립 100주년인 올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손배가압류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인 윤지선 활동가의 지적입니다.

[윤지선 활동가 / 시민단체 손잡고]

“심리치료센터를 통해서 노동자들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국회나 정부가 나서야...”

시민단체 ‘손잡고’는 ‘손에 손을 잡고 손배가압류를 잡자’는 뜻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윤지선 활동가는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소돼 손잡고가 해산되는 그 날, 손잡고가 필요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지선 활동가 / 시민단체 손잡고]

“손배가압류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랑 지금 남은 손배 문제만 처리되면 저희 단체는 해산할 수 있는 단체거든요. 목적이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이렇게 오래 갈 문제인가...”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