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쌍용차 복직노동자들의 첫 임금이 가압류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2009년 정리해고 파업 당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때문인데요, 당시 쌍용차 노동자 67명의 퇴직금과 부동산이 압류되어 올해로 꼬박 10년째 경제력을 빼앗겼습니다. 이 중 당시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가압류 조치가 덜 되었던 3명의 노동자에 대해 2019년 1월 임금과 설 상여금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급작스럽게 가압류 조치가 된 이유는 이 3명의 노동자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18년 12월에 10년만에 공장으로 돌아가 첫 임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의 기계적 적용으로 급여가 생기니 바로 가압류 조치를 실행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손잡고는 국가손배대응모임을 통해 쌍용자동차지부와 함께 즉각 관계기관에 항의와 가압류 해제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은 2017년 6월 국가가 제기한 손배가압류 피해당사자와 피해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모임입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비롯해, 강정마을 주민들, 세월호 집회 참가시민들, 광우병 촛불집회 참가시민들, 희망버스 참가시민들,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자 등 국가가 제기한 수천만원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손해배상을 철회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잡고는 국가손배대응모임에 간사단체로 참여합니다.
쌍용차지부에 대한 경찰의 손배가압류는, 작년 8월 경찰청인권침해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국가폭력임이 드러났고, 조사위원회는 경찰청에 국가손배철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청은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5개월이 지나도록 이행계획과 경과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복직노동자의 첫 임금과 설 상여금 가압류라는 또다른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1월 30일 경찰청 관계자 면담을 통해, '가압류 전원해제 조치'와 '손해배상 철회' 모두 '법무부 입장이 중요하다'는 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2월 20일 법무부 면담을 요청했고, 법무부에서는 절차상 '경찰청 의견서'가 먼저 올라와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다시한 번 국가손배대응모임과 쌍용차지부 이름으로 경찰청장 면담요청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응으로 복직자 가운데 26명에 대한 가압류 해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복직자 누락자를 비롯해 미복직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한 가압류 해제 조치와 궁극적으로 손해배상 철회를 위한 조치를 경찰청과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촛불 이후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경찰청도 '경찰청 인권침해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이행이 완수되어야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일텐데요, 하루속히 경찰청이 권고를 이행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관심을 놓지 말고 연대의 손을 내밀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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