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29 한겨레] 복직 쌍용차 노동자 ‘첫 월급’ 가압류

복직 쌍용차 노동자 ‘첫 월급’ 가압류

이혜인·선명수 기자 hyein@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artid=201901292247005&code=940702#csidx8fa7c7b94d37b85b6ebe7a79bba6050 

 

71명 중 3명…최대 절반
경찰 “가압류 취하 건의”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쌍용차 복직 노동자 중 일부가 많게는 첫 급여의 절반가량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당시 경찰이 장비 파손 등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며 가압류한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손잡고’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대화의 결과로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쌍용차 노동자 일부가 설을 앞두고 받은 첫 급여 명세서에서 ‘법정 채무금’ 명목으로 압류공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청와대도 국가손배 철회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미 잡혀있는 가압류를 풀어주기는커녕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노동자의 첫 임금을 가압류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최근 복직한 71명 중 월급을 가압류 당한 것은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 등 총 3명이다. 이들이 지난 25일 받은 월급 명세서를 보면 ‘법정채무금 공제’라는 명목으로 급여 일부가 공제됐다. 김 사무국장의 경우 91만원, 장모씨는 19만원, 최모씨는 123만원이 빠져나갔다. 법정채무금 공제로 빠져나간 금액보다 적은 85만원가량을 첫 월급으로 받게 된 김 사무국장은 “회사가 미리 가압류될 것이라는 말을 해줘 짐작은 했으나, 절반을 뚝 떼서 가져가버리니 그저 처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9년 67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의 임금·퇴직금을 가압류했다. 현재 39명에게 3억9000만원가량의 임금·퇴직금 가압류가 걸려 있다. 퇴직금이 부족해 가압류 금액 1000만원을 채우지 못한 3명의 노동자가 복직해 소득이 생기자 바로 가압류가 시작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복직자들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의견서를 이달 중순쯤 검찰에 전달했다”며 “국가소송 관련 문제는 법무부가 승인해야 하는 사안이라 법무부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경찰의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취하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은 “검토 중”이라며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