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장] 2.20 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법무부 면담결과 및 입장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법무부 면담 결과와 입장

 

20일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법무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법무실장과 국가손해배상 담당부서인 국가송무과장이 참석했습니다. 
   해당 면담에서 우리는 ▲지난 2월 1일 발표된 가압류 선별해제 조치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및 가압류 전원해제 요구, ▲근본원인인 국가 손해배상청구 철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면담결과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의 집회 주최자등에 대한 손해배상 취하나 전향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것, 쌍용차 손배가압류 당사자들의 고통과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로 소제기 당사자이자 소송수행처인 경찰청에서 먼저 국가손해배상과 가압류해제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법무부가 이를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가압류 일부해제 조치도 경찰청에서 당초 복직자 26명에 대해서만 의견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가압류 선별 미해지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찰청에서 의견서가 올라오는대로 조속히 검토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30일 경찰청 면담결과 법무부 입장이 중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 면담에서 국가손해배상과 가압류해제조치에서 절차에 따라 경찰청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만큼 경찰청이 의견서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8월 경찰청인권침해조사위원회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당시 국가폭력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국가손배철회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는 경찰청이 권고이행조치로 손해배상철회 입장과 가압류해제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 이 사안과 관련하여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국가손배대응모임(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국가손배 대상단체 참여),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

 

* 문의 :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010-9077-6299) /윤지선 손잡고(010-7244-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