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액 뿌리다 부서지면..최루액 맞은 사람이 배상?
이정신 기자 geist1@imbc.com
원문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129204314126?fbclid=IwAR1ljHsgB9nwZhyubeK...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이미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가 경찰의 쌍용차 파업 진압이 위법하고 과도했다면서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취하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었죠.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고집하고 있는 건지, 이정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단 30m 상공에서 20만 리터나 되는 최루액을 뿌렸던 경찰 헬기의 이른바 '바람 작전'.
옥상에는 2급 발암물질 성분의 최루액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상황.
[쌍용차 조합원/파업 당시] "바로 녹아버리던데요 살이."
그런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헬기 일부가 손상됐다며 노조원들에게 6억 8천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옥상 진압에는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대테러 진압이 주임무인 특공대가 조합원들에게 필요 이상의 폭력을 휘둘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특공대 투입 과정에서도 손해를 입었다며, 7억 4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특공대를 컨테이너에 실어 올려보냈는데, 이때 사용된 기중기가 일부 훼손됐다는 겁니다.
현재 2심 법원까지 확정된 헬기와 기중기에 대한 손해 배상액은 11억원.
정확히 누가, 어떻게 훼손했는지는 경찰조차 모릅니다.
그런데도 노조는 책임을 져야하는 실정입니다.
[최영호/당시 쌍용차 파업 조합원] "저희가 크레인을 어떻게 부순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가 살자고 맞기만 했던 것뿐인데…"
경찰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8월 경찰 진압이 위법했던만큼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남영 위원장/경찰 진상조사위 지난해 8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할 것을 (경찰에) 권고하고요."
하지만 취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민갑룡 경찰청장은, 반년이 흐르도록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 가압류에 대해선 최근 검찰에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도 "손해배상 취하 여부는 여전히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정신입니다.
이정신 기자 (geist1@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