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논평] 경북대학교병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철회를 환영한다

[경북대병원 손배소 철회에 대한 손잡고 논평]

경북대학교병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철회를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민형사상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학교병원분회와 조합원 13명에게 제기된 손배소 5억원이 철회됐다. 뒤늦은 결정이지만, 이제라도 손배청구로 2년여 간 심리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렸을 조합원들이 5억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번 병원 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다. 대법원 제3부는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이 2014년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벌인 로비 점거파업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냈다. 같은 이유로 청구한 민사손배의 경우 병원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민사손배에 대한 법적판결 이전에 병원 측이 먼저 철회를 결정한 것은 병원으로서도 2014년 파업 건에 대해 더이상의 억지부림 없이 사태를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형사상 소송제도를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억제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또 하나의 사례를 남긴 것은 안타깝다.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을 4년간의 형사소송과 2년간의 민사손배의 굴레로 인한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우리는 민형사상 소송제도가 더 이상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를 넘어 숨통을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두고볼 수만은 없다.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수년에 걸친 소송을 감당하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당해가며 노동3권을 지켜내야 하는지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과 손배가압류 등 민사소송에 대해 진지하게 법제도개정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하여 무력화된 노동3권 보장을 비롯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1월 15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