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범' 주장에, CJ대한통운이 한 답변
쟁의행위 참여 조합원 중 '업무방해' 혐의 25% 형사고소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택배노동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CJ대한통운의 무차별적인 민형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CJ대한통운은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측은 "법적으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노사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21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파업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25%에 달하는 조합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지난해 3월에 발생한 분당 지역 파업에 대해서도 CJ대한통운은 '업무방해 및 절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택배노동자 15명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바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에게 민형사상 고소를 한 것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라면서 "지금 당장 소송을 취하하라"고 성토했다.
CJ대한통운, 파업 참여 조합원 160명 형사고소
지난해 11월 파업에 참여한 CJ대한통운 택배노조측은 조합원 700여 명 중 160여 명이 CJ대한통운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본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택배노조 조합원 중에는 광주지역 택배노동자들이 특히 많았는데, 광주지역 전체 조합원 170명 중 74명이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지역 조합원 중 43%가 넘는 수치다.
이에 대해 노조는 "CJ대한통운은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한 광주 조합원의 부인까지 고소했다"면서 "그만큼 고소를 무분별하게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이미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신고증'을 받아 합법 노조가 됐다. 이를 CJ대한통운측에서 부인하고 있고,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발생하자 '업무방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고소를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를 당하거나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한 택배노동자가 3명이나 된다. 노조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요구하며 파업한 이유인데,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CJ대한통운 동작터미널에서 일하던 성아무개씨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노조는 "성씨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2시까지 택배 분류작업을 했고, 분류 완료된 택배를 같은 구역에 두 번에 걸쳐 배송하는 '2회전 배송'을 한 뒤에 사망했다"면서 '과로사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CJ대한통운측은 '과로사가 아니'라면서 노조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계 시민단체 위원들 | |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이날 기자회견에는 파인텍 농성장에서 24일 동안 연대단식을 함께했던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도 참석했다.
박 위원은 "어제(9일)는 배달호 열사 16주기였다"고 입을 떼며, "그때나 지금이나 최저생계비 보장 이외에 달라지지 않았다. 노조활동 했다는 이유로 사람이 평생 벌 수 없는 돈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고 배달호씨는 두산중공업에서 일했던 노동자로, 2002년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가 47일간 파업을 하자 사측은 고소,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임금 가압류로 노조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2003년 1월 9일 "불쌍한 해고자들, 꼭 복직하기를 바란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해 숨졌다.
사측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 구조 아니다"
▲ CJ대한통운 택배 차량 (사진 출처: CJ대한통운) | |
ⓒ CJ대한통운 |
CJ대한통운측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사(CJ대한통운)가 대리점과 특정 구역에 대한 배송과 집하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맺고, 대리점에서 그 구역을 또 나눠서 택배기사들과 위수탁 계약을 맺는 구조"라면서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했다고 하면 기업 위치에서 볼 때 사용자의 지위는 대리점 사장님이 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직접 계약의 당사자성에서 택배기사들과 법적으로 연관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노조원 중 25%의 구성원에게 손배소송을 한 것은 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CJ대한통운측은 "아무런 사유 없이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서 "폭행의 경우, 개인 피해자가 있어서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했고, 업무방해는 택배차량의 출차를 스크럼 등을 짜서 방해했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노조와 CJ대한통운, 위탁대리점장 등은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정상적인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결과는 3월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2809&CM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