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기자회견 1/4 오전11시 “유성노동자 정신건강실태조사 늦장 결과발표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노동자가 죽은 후에야 내리는 인권위 권고]
국가인권위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정신건강실태조사 늦장 결정 규탄 기자회견

- “수 년 동안 지속된 노조파괴를 끝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계속... 인권위 각하 결정으로 외면”
- “2016년 故한광호 조합원 죽음 계기로 어렵게 시작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2018년 상반기 내 발표한다던 약속 어기고 인권위 서랍 속에 잠자고 있어...”
- “노동자 자결소식 듣고서야 입장 표명하겠다는 국가인권위...유성기업지회, 조사결과 및 대책 공개 발표를 촉구 기자회견 열 예정”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에 연대의 맘을 전합니다. 

2.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8년 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인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해 수차례 진정을 낸 바 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급기야 2016년 3월 17일 故한광호 조합원이 자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2017년 6월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의 계속된 결과 발표 및 대책 촉구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발표를 미뤄왔습니다. 

3. 2018년 10월 15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노조파괴 사태 종식’을 위해 ‘유시영회장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 및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성기업 사측은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았고, 이에 지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실태조사 발표 및 즉각적인 대책(권고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자들의 호소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12월 20일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이 또 다시 목을 매고 자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 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오는 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조합원 자결 사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31일 뒤 늦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 결과에 대해 일부분을 인용해 의견 표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죽고 나서야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태도에 유성기업지회는 이에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5. 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유성 범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늦장대응 규탄 및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권고안)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 발표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월 4일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기자 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취재요청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 지회장 : 도성대·이정훈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2
문의 | 김성민 010-6401-7749, 엄기한 010-3319-1377
국가인권위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정신건강실태조사 늦장 결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1월 4일(금)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금속노조 유성지회, 유성 범대위 

◦ 순서
 사회 - 김성민 유성영동지회 사무장

1. 경과 및 유성지회 입장 - 도성대 (유성 아산지회장) 
2. 인권위 늦장 발표 규탄 및 괴롭힘 관련 적극조치 촉구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3.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미발표 규탄- 한인임(일과 건강 사무처장, 정신건강실태조사단 내부 위원)
4. 인권위의 노동권에 대한 역할 방치 규탄 - 양한웅(조계종 노동사회위원회 집행위원장)
5. 유성기업의 반생명적 노조파괴 규탄 - 이성환 목사(향린교회) 
6. 유성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괴롭힘 규탄 - 배춘환 (손잡고 대표)
7. 시민사회의 입장과 인권위의 역할 촉구 - 김태연 (유성범대위 집행위원장) 
8. 인권위 결정문 및 실태조사 결과 조속한 공개 및 사과 촉구 서한 전달

※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