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_여기사람있어요_생탁 편] 제2부 파업한 10명의 노동자, 25명의 사장에게 1억2천500만원 갚아라?

[다큐_여기사람있어요_생탁 편]

제2부 파업한 10명의 노동자,

25명의 사장에게 1억2천500만원 갚아라?

 

*제작 : 손잡고, 미디어뻐꾹

*감독 : 미디어뻐꾹

 

초과근무, 주말근무, 야간근무, 연차수당 없음, 특근수당 없음, 국가공휴일, 주말 포함해 쉬는 날 한 달 단 하루. 임금은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은 1년이 지나면 연차에 상관없이 임금이 똑같은 회사
퇴근시간도 임의대로 회사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개인사장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회사

“삼촌이 돌아가셔서 하루 쉬어야겠다고 했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사규집을 보여주면서, 존비속 직계존속 아니면 안된다는 거예요. 연차라는 걸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알았으면 연차를 썼겠죠.”

완성된 막걸리를 차에 실어나른 후 돌아올 때까지 생산직원들은 무한정 대기하지만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시켜주지 않는 회사.
일요일 일을 하면 식사는 고구마 1개 제공. 100명 분의 두끼 식단이 9만원, 한 사람 당 450원 꼴.

근무시간에 다쳐도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 회사.

“의사가 진단에 필요해서 찍은 MRI비용 45만원도 누구 허락받고 찍었냐면서 개인 의료보험으로 하라고 해요. 돈을 달라고 하면 촉탁직(계약)이다보니 ‘올해 일하고 그만둘 모양이지?’ 회사 관리자라는 사람이 그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보인이 부담했어요.”

41명의 사장이 배당금이라는 명목하에 1인당 2300만원의 불로소득을 챙기는 회사.

이런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게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일까요?

“대한민국에 노동법이라는 게 있고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건 이래선 안되겠다.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노동조합을 하면서 차차 배운 거지… 그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을 안 쉬어도 이 회사는 그런가보다 그냥 다니면서 무감각했어요.”

생탁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